Article 2 (Definition) The meanings of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Amended on June 12, 2018>
1. "Dementia" refers to an acquired multiple disorder that interferes with daily life due to degenerative brain disease or cerebrovascular disease, such as deterioration in functions such as memory, language, intelligence, judgment, and performance. .
2. "Dementia patient" refers to a person who shows clinical characteristics due to dementia and has been diagnosed with dementia by a doctor or oriental medical doctor.
3. "Dementia management" refers to prevention of dementia, protection and support for dementia patients, and research and research on dementia.
;The hypothesis of brain inflammation, which is the cause of dementia, has been proven, and the hypothesis of inflammation has been claimed since the 1980s. The definition needs to be modified.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치매의 원인인 염증 가설을 증명했고 염증 가설은 1980년 대부터 주장이 있었다.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
Dementia Act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월 3만 원 이내에서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치매 의약품 복용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노인 치매 환자에게 도네페질을 많이 먹으라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네페질 부작용 중 신경계 부작용은 치매증상과 유사하다. 어지러움, 망상, 꿈이상, 운동실조증, 대경련발작, 반신불수, 긴장 항진, 타액 분비 등등, 치매로 발생하는 부작용인지 도네페질 약물로 발생하는 부작용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치매국가책임제는 쉬운 선택을 한다. 치매 약물 복용을 장려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매 증상이라고 인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물 부작용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치매 치료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는 수행하지 않는다. 약물역학자 역시 관련 연구에 적극적이지 않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역시 나서지 않는다. DUR에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치매약 부작용으로 수가화해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데 누가 보고하겠는가?
Dementia treatment management fee support project: Check and pay dementia medicines to dementia patients over 60 years old within 30,000 won per month. It is a policy to support elderly dementia patients to take a lot of donepezil.: Among the side effects of donepezil, the neurological side effects are similar to those of dementia. Dizziness, delusions, dream abnormalities, ataxia, convulsive seizures, hemiplegia, hypertonia, salivation, etc. Few people can tell whether they are side effects caused by dementia or donepezil drugs. :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is an easy choice. They encouraged the use of dementia medications and admitted that side effects were symptoms of dementia.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isunderstands medical treatment of drug side effects as treatment for dementia, and does not conduct related research. Pharmacoepidemiologists are also not active in related research, and the Korea Pharmaceutical Safety Management Agency, an agency affiliated with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lso concealed without reporting the investigation. Nothing was reported to the DUR. The side effects of dementia drugs are converted into medical insurance fees and medical care benefits are paid. Which doctor at the medical institution will report this?
치매 치료제 뿐만 아니라 정신약물이 투약되면 다양한 약물부작용이 발생하고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요양병원은 임금이 적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환자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물부작용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자 치매환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어 있었다. 치매약만 먹어도 심장이 잘 안뛰는데 정신 약물도 복용한다. 노인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정신약물을 투약하는 것은 미FDA에서 치명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네모 박스 경고 문구로서 엄격히 경고하고 있으나 한국FDA에서는 여전히 경고하지 않았다. 낮은 외국인 임금 탓에 요양병원은 경영 호황이었다. 대충보아도 순이익률이 50%가 넘는 수준이었다.
In addition to the treatment of dementia, when a psychological drug was administered, various adverse drug reactions occur. Enter a nursing hospital, and the nursing hospital employs low-wage foreigners to change diapers for patients and administer psychiatric drugs to reduce side effects to patients with adverse drug reactions. The dementia patient was unable to move, resulting in a vicious circle of worsening condition. The elderly patients did not have a heart beat even if they took only dementia medicine, but they also took psychotropic drugs. The US FDA has strictly warned as a square box warning that the use of mental drugs to elderly Alzheimer's patients increases the fatality rate, but the Korean FDA still did not. Due to the low foreign wages, the nursing hospital was a business boom. Even roughly, the net profit margin was over 50%.
이와같은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치매관리법의 의학적 근거가 바로 치매가 퇴행성 질환이라는 귀무가설에 근거한 질병 해석 탓이다. 1980년대부터 염증가설이 있었고 2019년까지 염증가설과 퇴행가설은 격론 중이었다. 근거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연구사이트에 가보면 관련 논문들이 있다.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되어 버린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치매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앙치매센터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예산이 많은 강남구 보건소는 삼성의료원의 치매 담당 교수를 치매센터장으로 위임하였고, 서울시는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를 치매센터장으로 위임했다. 행정은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은 교수에게 넘겼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센터장을 영입했다. 그리고 치매 검진 사업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전국 치매센터에는 국민의 치매에 대한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 환자 정보는 5등급 치매 환자는 1년 예산 12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였고, 4등급 치매 환자는 1년 예산 18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였다.
더구나 치매센터를 관리하는 지역 보건소장은 행정 정보를 총괄하였으므로 치매 환자 만 명이 관할 지역에 있으면 최소 1200억 원에서 1800억 원의 매출을 책임지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지역 보건소장은 치매센터장과 함께 요양보호사 파견업체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를 취급하는 절대 권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발굴하면 할수록 시장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황금 지대에서 살게 되었다.
이와같은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어느 바보 보건소장이 치매를 치료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려 하겠는가? 더구나 보호자 역할을 보건소장과 치매센터장이 하게 되었으므로, 치매 환자를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 이미 치매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치매 연구 예산은 치매퇴행성 질환 연구자 그룹에서 사용하였다. 요양병원에서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심장 기능 이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지는 등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들의 보호자에게 권유하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소시키고 있었다. 정작 부양 능력이 전혀 없어서 치매 부모님을 입소시킬 수 돈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보호자와 환자가 함께 자살하기 시작했다.